📌 중요
- 아래는 법정 ‘최대 상한요율’
- 실제 수수료는 상한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
- 부가세(VAT 10%)는 별도인 경우가 일반적
1️⃣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최대 수수료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 ~ 2억 | 0.5% | — |
| 2억 ~ 9억 | 0.4% | — |
| 9억 ~ 12억 | 0.5% | — |
| 12억 ~ 15억 | 0.6% | — |
| 15억 초과 | 0.7% | 상한 없음 |
📌 예시
- 6억 아파트 매매
→ 6억 × 0.4% = 240만 원 + 부가세
2️⃣ 주택 전·월세(임대차) 중개수수료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최대 수수료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 ~ 1억 | 0.4% | — |
| 1억 ~ 6억 | 0.3% | — |
| 6억 ~ 12억 | 0.4% | — |
| 12억 초과 | 0.5% | 상한 없음 |
📌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
👉 보증금 + (월세 × 100)
(단, 5천만 초과 시 월세×100 대신 ×70 적용)
3️⃣ 오피스텔 중개수수료
- 주거용 오피스텔 → 주택 기준 적용
- 업무용 오피스텔 → 0.9% 이내 협의
4️⃣ 상가·토지·공장 등 (비주택)
- 상한요율: 0.9%
- 거래금액과 무관
- 협의 필수
5️⃣ 수수료 관련 꼭 알아야 할 점
✔ 상한 초과 요구 → 불법
✔ 계약서에 중개보수 명시 의무
✔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요청 가능
✔ 거래 불성립 시 → 수수료 지급 의무 없음
(단, 중개 의뢰 계약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)
6️⃣ 자주 생기는 오해
❌ “매도자·매수자 중 한쪽만 낸다” → ❌
👉 양쪽 각각 부담
❌ “법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다” → ❌
👉 최대 요율만 정해짐, 협의 가능
🔎 한 줄 요약
- 주택 매매: 0.4~0.7%
- 전·월세: 0.3~0.5%
- 상가·토지: 최대 0.9%
- 항상 협의 가능, 상한 초과는 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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