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(대한민국 기준)

📌 중요

  • 아래는 법정 ‘최대 상한요율’
  • 실제 수수료는 상한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
  • 부가세(VAT 10%)는 별도인 경우가 일반적

1️⃣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

거래금액상한요율최대 수수료
5천만 원 미만0.6%25만 원
5천만 ~ 2억0.5%
2억 ~ 9억0.4%
9억 ~ 12억0.5%
12억 ~ 15억0.6%
15억 초과0.7%상한 없음

📌 예시

  • 6억 아파트 매매
    → 6억 × 0.4% = 240만 원 + 부가세

2️⃣ 주택 전·월세(임대차) 중개수수료

거래금액상한요율최대 수수료
5천만 원 미만0.5%20만 원
5천만 ~ 1억0.4%
1억 ~ 6억0.3%
6억 ~ 12억0.4%
12억 초과0.5%상한 없음

📌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
👉 보증금 + (월세 × 100)
(단, 5천만 초과 시 월세×100 대신 ×70 적용)


3️⃣ 오피스텔 중개수수료

  • 주거용 오피스텔 → 주택 기준 적용
  • 업무용 오피스텔 → 0.9% 이내 협의

4️⃣ 상가·토지·공장 등 (비주택)

  • 상한요율: 0.9%
  • 거래금액과 무관
  • 협의 필수

5️⃣ 수수료 관련 꼭 알아야 할 점

상한 초과 요구 → 불법
✔ 계약서에 중개보수 명시 의무
✔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요청 가능
✔ 거래 불성립 시 → 수수료 지급 의무 없음
(단, 중개 의뢰 계약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)


6️⃣ 자주 생기는 오해

❌ “매도자·매수자 중 한쪽만 낸다” → ❌
👉 양쪽 각각 부담

❌ “법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다” → ❌
👉 최대 요율만 정해짐, 협의 가능


🔎 한 줄 요약

  • 주택 매매: 0.4~0.7%
  • 전·월세: 0.3~0.5%
  • 상가·토지: 최대 0.9%
  • 항상 협의 가능, 상한 초과는 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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